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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긴급복지 지원제도 완화 기준 21년 3월까지 연장

by DimakeMoney 2020. 12. 31.

긴급복지 지원제도 완화 기준 21년 3월까지 연장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국민이 한 둘이 아닌데요. 생계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대상으로 기준을 충족하는 지 확인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번에 완화된 기준은 2021년 3월까지 연장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복잡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놓았으니, 이번 포스트를 훑어 보시고 난 후 보도자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에요.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대상은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목적은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지요.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3개월 연장되다.

저소득계층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느냐에 대해 엄청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기준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기도 했고, 특정 한 가지 의견으로 좁혀 지기 어려웠었죠. 어려운 고민의 시간이 지나고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기준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기본 기준으로 운영되다가 올 해 2020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되었었죠. 이때 완화된 기준과 동일한 내용이 2021년 3월 31일 수요일까지 연장 적용된다는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기본 기준은 어떠했나?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충족요건은 소득, 재산, 금융재산 등 기본 기준과 예외적으로 정한 위기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1.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1인 가구의 경우 137만 원 이하 /  4인 가구의 경우 365.7만 원 이하)

2. 재산 :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 농어촌 지역 1억100만 원 이하

3.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

 

* 위기 사유 : 실직 또는 휴업, 폐업, 중대한 질병 및 부상 등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긴급복지 지원제도 완화기준을 살펴보자.

이번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완화기준의 내용은 다음 항목들로 간략히 요약할 수 있는데요.

1) 적용기한의 연장

2) 재산 및 금융재산의 기준 금액 완화

3) 동일한 위기 사유 또는 동일 상병일 때 재지원(중복지원) 제한 기간의 완화

 

각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완화기준 파헤치기 - 적용기한 연장

2020년 말에 종료하기로 예정되었던 적용기한이 2021년 3월 31일(수)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현재 이 포스트를 작성하는 시점이 12월 31일인데, 3개월의 기한 동안 완화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완화기준 낱낱이 살펴보자. - 재산 기준 완화

재산 기준 충족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아래 변동되는 내역의 금액 이하로 재산 보유 시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 대도시 1억 8,800 만원 → 3억 5,000 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1,800 만원 → 2억원 이하
  • 농어촌 1억100 만원 이하 → 1억 7,000 만원 이하

 

보도자료에서 발표한 긴급복지 지원제도 재산기준 충족 조건 예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A 씨는 공시가 3억1200만 원의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이 3억3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긴급복지 지원제도 애초 재산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긴급복지 지원제도 완화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재산 차감액 1억6200만 원을 반영한 대도시 최종 재산기준액 3억5000만 원 이하이므로 기준을 충족하고,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완화기준 낱낱이 살펴보자. - 금융재산 기준 완화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이 아래 기준 이하면 기준을 충족합니다.

 

  • 1인 가구는 500 만원 → 774 만원 이하
  • 4인 가구는 500 만원 → 1,231 만원 이하
  • 7인 가구는 500 만원 → 1,624 만원 이하

 

보도자료에서 발표한 긴급복지 지원제도 금융재산 기준 충족 조건 예시에 따르며, 전라북도의 1인 가구 B 어르신은 기초연금 수급액을 저축하시어 700만 원을 보유한 상태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애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죠. 하지만 이번 긴급복지 지원제도 금융재산 기준의 완화기준을 적용하면 1인 가구 금융재산 기준인 774만 원 이하로 기준을 충족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회 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속할 때 증빙이 가능하다면 금융재산에서 차감하여 긴급복지 지원제도 금융재산 완화기준을 충족하기가 더욱더 수월해집니다.

 

 

보도자료에서 발표한 예시에 따르면, 결혼이나 장례비용 그리고 생업 유지를 위한 자동차 구입비용 (영업용 푸드트럭, 배달용 자동차, 여행객 운송 차량 등) 또한 압류된 통장 잔액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모두 증빙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완화기준 낱낱이 살펴보자. - 중복지원 기준 완화

긴급복지 지원제도 완화기준은 중복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는데요. 동일한 위기 사유 또는 동일한 상병일 때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던 것이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긴급복지 지원제도 완화기준에 따라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실직이나 휴업 또는 폐업, 질병과 부상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시청, 군청, 구청, 읍·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를 통해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현장 확인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소득, 재산, 금융재산 등 완화된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로 인정될 경우, 생계 및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부닥치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 기본 철학인데요.

 

단, 이미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 및 지원 제도를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지 체크해보세요. 앞서 안내드린 행정 기관으로 직접 상담 신청을 하는 것이 더욱 명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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